충남
주거
신청중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이내, 연 1회 지원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 이내, 연 1회 지원
- 대상연령
- 만 18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- 지역/거주
- 충청남도 서산시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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