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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(2차)
□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□ 지급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□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□ 지급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- 신청기간
- 2024-02-26 ~ 2025-02-25
- 대상연령
- 만 19세 ~ 만 34세
- 소득/조건
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,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- 지역/거주
- 대구광역시 서구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마감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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