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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(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)
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․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․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
- 대상연령
- 만 19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신혼부부 120%) 이하
- 지역/거주
- 서울특별시 종로구,서울특별시 중구,서울특별시 용산구,서울특별시 성동구,서울특별시 광진구,서울특별시 동대문구,서울특별시 중랑구,서울특별시 성북구,서울특별시 강북구,서울특별시 도봉구,서울특별시 노원구,서울특별시 은평구,서울특별시 서대문구,서울특별시 마포구,서울특별시 양천구,서울특별시 강서구,서울특별시 구로구,서울특별시 금천구,서울특별시 영등포구,서울특별시 동작구,서울특별시 관악구,서울특별시 서초구,서울특별시 강남구,서울특별시 송파구,서울특별시 강동구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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