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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(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)
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- 신청기간
- 2025-04-01 ~ 2025-04-30
- 대상연령
- 만 15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1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2.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
- 지역/거주
- 서울특별시 종로구,서울특별시 중구,서울특별시 용산구,서울특별시 성동구,서울특별시 광진구,서울특별시 동대문구,서울특별시 중랑구,서울특별시 성북구,서울특별시 강북구,서울특별시 도봉구,서울특별시 노원구,서울특별시 은평구,서울특별시 서대문구,서울특별시 마포구,서울특별시 양천구,서울특별시 강서구,서울특별시 구로구,서울특별시 금천구,서울특별시 영등포구,서울특별시 동작구,서울특별시 관악구,서울특별시 서초구,서울특별시 강남구,서울특별시 송파구,서울특별시 강동구
- 분야
- 금융
- 상태
- 마감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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