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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
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- 대상연령
- 만 19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연소득 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
- 지역/거주
- 경상북도 울릉군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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