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
주거
신청중
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
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
- 대상연령
- 만 19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연소득 0만원 이상 43056240만원 이하
- 지역/거주
- 경상북도 구미시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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