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
주거
신청중
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
- 대상연령
- 만 19세 ~ 만 39세
- 소득/조건
-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
- 지역/거주
-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,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,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,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,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,경상남도 진주시,경상남도 통영시,경상남도 사천시,경상남도 김해시,경상남도 밀양시,경상남도 거제시,경상남도 양산시,경상남도 의령군,경상남도 함안군,경상남도 창녕군,경상남도 고성군,경상남도 남해군,경상남도 하동군,경상남도 산청군,경상남도 함양군,경상남도 거창군,경상남도 합천군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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