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
주거
신청중
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
청년 노동자*에게 직원 숙소임차료(주택보조금)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(주택보조금)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: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60% 지원 2유형: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80% 지원 *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청년 노동자*에게 직원 숙소임차료(주택보조금)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(주택보조금)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: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60% 지원 2유형: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→ 주거지원비의 80% 지원 *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
- 신청기간
- 2026-01-20 ~ 2026-12-10
- 대상연령
- 제한없음
- 소득/조건
- 월급여(주거지원비 제외) 382만원 미만
- 지역/거주
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,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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