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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금융 신청중
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
25.1.1.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~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(※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
핵심 정보

지원내용
25.1.1.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~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(※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)
대상연령
제한없음
소득/조건
무관
지역/거주
충청남도 공주시
분야
금융
상태
신청중

확인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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