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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
핵심 정보
- 지원내용
- 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
- 대상연령
- 제한없음
- 소득/조건
-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- 지역/거주
- 충청남도 천안시,충청남도 공주시,충청남도 보령시,충청남도 아산시,충청남도 논산시,충청남도 계룡시,충청남도 당진시,충청남도 금산군,충청남도 부여군,충청남도 서천군,충청남도 청양군,충청남도 홍성군,충청남도 예산군,충청남도 태안군
- 분야
- 주거
- 상태
- 신청중
확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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