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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권익보호 신청중

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

-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(최대 6개월) ※ 경영주(소상공인)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

핵심 정보

지원내용
-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(최대 6개월) ※ 경영주(소상공인)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
신청기간
공식 공고 확인
대상연령
제한없음
소득/조건
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~ 6억 원 이하
지역/거주
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,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,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,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,충청북도 충주시,충청북도 제천시,충청북도 보은군,충청북도 옥천군,충청북도 영동군,충청북도 증평군,충청북도 진천군,충청북도 괴산군,충청북도 음성군,충청북도 단양군
분야
권익보호
상태
신청중

확인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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